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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입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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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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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필수 약관에 동의 해주셔야 입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와우커머스(이하 "회사"라 함)이 운영하는 "와우커머스" 웹사이트(https://www.wowshopping.co.kr) 및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와우커머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파트너사로 가입한 자와 회사 간의 권리, 의무 및 제반 절차를 확정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와우커머스"이란 구매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시설/장비/네트워크를 통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② "몰"이란 와우커머스 웹사이트(https://www.wowshopping.co.kr) 및 와우커머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한 "상품" 거래를 위한 모든 형태의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란 회사가 정한 회원가입절차에 따라 회사에 개인정보 등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파트너사와 구매자로 구분이 됩니다.
④ "파트너사"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와우커머스 내에서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 또는 상품의 판매를 회사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구매자"란 와우커머스 몰에 접속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⑥ "파트너센터"란 파트너사가 몰에서 상품 등록, 판매, 재고관리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운영하는 파트너사 전용 사이트를 말합니다.
⑦ "상품"이란 몰에서 판매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합니다.
⑧ "서비스"란 이 약관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통신 판매중개 서비스, 위수탁판매 서비스, 이와 관련된 기타 서비스를 말합니다.
⑨ "접속정보"란 파트너사가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시 식별자로 활용되는 아이디(ID)/비밀번호, e-mail 주소를 말합니다.
⑩ "구매안전서비스"란 회사가 구매자의 결제대금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⑪ "상품평"이란 상품 구매 후 해당 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록한 글, 이미지, 영상물 등의 게재물을 말합니다.
⑫ "할인쿠폰"이란 파트너사 또는 회사가 발급하여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을 말합니다.
⑬ "구매확정기간"이란 구매자가 거래에 대하여 구매확정 여부(구매확정, 반품, 교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상품 배송완료일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⑭ "영업일"이란 회사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서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2.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와우커머스의 판매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함)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e-mail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을 파트너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파트너센터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파트너센터를 통해 그 적용일자 7일(다만, 파트너사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변경 내용이 파트너사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도 파트너사의 전자우편, 로그인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약관을 개정할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파트너사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3. 파트너사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적용일 이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본 조 제2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파트너사에게 적용일 전까지 개정 약관 적용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개정 약관 적용 동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파트너사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

1. 회사는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개별 운영 정책 등(이하 "운영정책"이라 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파트너센터를 통하여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운영정책은 이 약관과 더불어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함)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회사는 운영정책을 파트너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파트너센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이용정책의 개정 방법 및 절차는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릅니다.
2. 회사는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개별 운영정책 등(이하 "운영정책"이라 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파트너센터를 통하여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운영정책은 이 약관 및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회사는 운영정책을 파트너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파트너센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운영정책의 개정 방법 및 절차는 이 약관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릅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중 특정 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개별약관'이라 함)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으며, 파트너사가 개별약관에 동의한 경우 개별약관은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개별약관에 이 약관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회사와 특정 파트너사 간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개별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개별계약은 이 약관 및 개별약관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1. 회사는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개별 운영 정책 등(이하 “운영정책”이라 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파트너센터를 통하여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운영정책은 이 약관과 더불어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함)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회사는 운영정책을 파트너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파트너센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이용정책의 개정 방법 및 절차는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릅니다.
2. 회사는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개별 운영정책 등(이하 “운영정책”이라 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파트너센터를 통하여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운영정책은 이 약관 및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회사는 운영정책을 파트너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파트너센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운영정책의 개정 방법 및 절차는 이 약관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릅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중 특정 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개별약관‘이라 함)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으며, 파트너사가 개별약관에 동의한 경우 개별약관은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개별약관에 이 약관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회사와 특정 파트너사 간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개별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개별계약은 이 약관 및 개별약관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4. 약관의 내용 중 성질상 판매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이 약관에 준용됩니다. 이 약관에 의해 파트너사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구매자와 회사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해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5. 파트너사는 파트너센터 초기화면의 공지사항 또는 회사에 등록한 접속정보를 통해 이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파트너사가 약관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및 파트너사의 과실로 개정된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5조 (대리행위 및 보증의 부인)

1.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구매자와 파트너사 간의 재화 또는 용역 등(이하 “상품”이라 함)의 거래를 위한 통신판매중개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와 관련하여 회사는 어떠한 행위도 파트너사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매자와 파트너사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파트너사 또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3. 회사는 파트너사가 서비스를 통해 취급하는 상품의 판매효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파트너사는 자신이 의도한 판매효과의 미흡 등을 이유로 회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4. 다만, 파트너사가 상품을 회사에 납품하면서 판매를 위탁하고, 회사가 몰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 판매 후에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여, 상호 협의된 “상품 공급가”(= 판매대금 - 수수료)를 회사가 파트너사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위수탁 판매(이하 “위수탁 판매”)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와 같이 위수탁 판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 제1항 내지 제3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1.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E-Commerce Platform(상품등록) 개발 및 운영을 통한 통신판매중개 서비스
② 와우커머스 및 파트너센터의 개발 및 운영 서비스
③ 상품 판매 관련 업무 지원 서비스
④ 파트너사가 제공한 상품 이미지 등 상품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구매자들이 상품의 선호도를 선택하고 광고주∙상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⑤ 파트너사의 채널에서 발생하는 제반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⑥ 복수의 파트너사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회사가 운영정책에 따라 고지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특정 파트너사의 상품 판매 페이지를 대표 노출 페이지로 선정하고 복수의 동일한 상품에 업로드된 상품설명 및 상품평 등 컨텐츠를 공유하는 서비스(이하 “컨텐츠 서비스”라 함)
⑦ 기타 통신판매중개와 관련한 제반 서비스
⑧ 위수탁판매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는 전항의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는 파트너사가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파트너사가 서비스에 등록한 상품과 관련해서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장 이용계약 및 정보보호
제7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신청자‘라 함)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파트너센터 가입을 신청하며, 이에 대해 회사가 심사를 거쳐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는 이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email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2. 이용신청자는 회사가 별도로 요청하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서류를 징구하는 시점까지 가입신청에 대한 승낙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파트너사 가입은 만 14세 이상의 개인(개인 사업자 포함) 또는 법인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만 19세 미만의 파트너사 가입신청에 대해서 회사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신청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파트너센터 가입을 신청한 자 중에서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이 된 이후에도 아래 각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신청자가 이 약관 및 회사의 다른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②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 등(예: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I-PIN 등)를 이용한 경우
③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④ 회사로부터 자격 정지 조치 등을 받은 파트너사가 그 조치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⑤ 기술적 지장 등으로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이 어려운 경우
⑥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필수 서류 또는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기타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⑦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 등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은 파트너사에게 있으며, 파트너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접속정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접속정보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는 파트너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6. 파트너사는 접속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7. 파트너사는 이용계약 체결시 기입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지 또는 대금결제를 위한 통장계좌 등 회원가입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통지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이용계약의 기간 및 이용계약의 종료)

1. 이용계약의 기간은 파트너사가 이 약관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2. 회사는 본 항에 따라서, 7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면서 파트너사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트너사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항 제1호 다목과 바목의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① 회사가 본 항에 따라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회사는 동일인 소유로 확인되는 파트너사 아이디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파트너사 또는 회사(직원 및 상담원 포함)를 포함한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 재산상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인격적 권리(이하 합하여 “권리”라고 합니다)를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다. 이 약관 제7조 제4항의 승낙 거부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라. 파트너사가 제공한 정보 또는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회사가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마. 파트너사가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바. 파트너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2개월 간의 거래건 중 [30%] 이상의 거래 건에서 구매자로부터의 클레임이 제기되었을 경우 사. 파트너사가 판매ㆍ판매위탁한 상품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아. 파트너사와 라이선스권자 간에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의 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해당 상품의 공급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자. 파트너사, 파트너사의 대표자 등의 횡령, 배임, 뇌물수수, 탈세 등 위법행위로 인하여 파트너사의 지속적인 사업 활동이 의심되는 등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차. 타인의 권리 침해, 관련 법령 위반, 구매자와의 계약 위반 등 파트너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명예 실추, 구매자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 등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경우 카.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사가 해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파트너사에게 접속정보를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보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파트너사에게 사전에 해지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계약은 회사의 해지의사를 파트너사에게 통지한 시점에 종료됩니다. ④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여 이용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회사는 파트너사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⑤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여 이용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파트너사 또는 파트너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의 재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는 이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⑥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파트너사는 구매자의 보호를 위하여,『이용계약 종료 시까지 완료되지 않은』주문건에 대해 배송, 교환, 환불,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회사와 파트너사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 통지를 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어음ㆍ수표의 지급거절(금융기관 거래정지) 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③ 회생 및 파산 절차의 개시 신청 ④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인정 ⑤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이용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⑥ 주요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이용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⑦ 영업양도ㆍ합병 등의 조직변경 또는 경영권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용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4. 위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사는 언제든지 회사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트너사는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모든 완료되지 않은 주문 건에 대해 배송, 교환, 환불,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회사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일시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와우커머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6.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이용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이용계약의 해지 등에 따른 이용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사는『이용계약 종료 시까지 완료되지 않은』주문 건에 대해 배송, 교환, 환불,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용계약 종료 이전에 이미 판매ㆍ판매위탁한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파트너사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8. 계약 해지에 대해 책임 있는 당사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9. 파트너사에게 이 약관 제7조 제4항의 이용신청 승낙 거부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회사는 회원 탈퇴 후 12개월 동안 해당 파트너사의 회원 가입 기재 정보 및 서비스 이용 정보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이를 삭제/폐기 처리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절 통칙

제9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 서비스)

1. 회사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을 통해 와우커머스에서 파트너사가 다양한 형태로 상품을 판매ㆍ판매위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회사는 파트너사가 등록한 상품을 판매촉진을 위해 국내외 포털, 가격비교 사이트, 회사의 계열사 또는 제휴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및 제휴사와 제휴하는 국내외 사이트 중 회사가 동의한 사이트 등에 노출할 수 있으며, 할인행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 등록된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노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파트너사가 등록한 상품등록정보를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와우커머스에 게재합니다. 회사는 게재하는 상품등록정보의 위치, 크기, 배열 등을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으며, 이벤트 광고 등 회사의 서비스를 위하여 해당 서비스화면을 구성, 편집하거나 상품등록정보 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파트너사가 판매ㆍ판매위탁하는 상품은 모든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어야 하고, 파트너사가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게 발생하게 되는 민사, 형사, 행정상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파트너사가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고 회사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그 시기와 관계 없이 파트너사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자신의 비용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 (파트너사의 판매활동)

1. 파트너는 회사의 상품등록 정책에 따라 상품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가 상품등록을 승인한 후 상품의 노출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상품등록 정책은 별도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상품등록 정책에 따라 상품을 검수하고 검수결과에 따라 승인/반려/미노출/삭제 등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상품등록을 승인한 이후에도, 파트너사가 상품등록 정책을 위반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을 미노출, 품절, 삭제 처리하고 당사의 파트너 운영정책에 따른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미노출, 품절, 삭제 처리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상품판매제한, 이용중지,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파트너사는 상품의 판매가격을 회사가 정한 아래 가격정책에 따라 설정하여야 하며,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거래조건에 따른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구매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아 합니다. ① 관부가세 포함 가격 ② 배송비 포함 가격 (도서산간지역 추가비용 별도) 이를 위반하여 발생 한 분쟁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파트너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회사는 해당 상품의 미노출, 품절, 삭제 처리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상품판매제한, 이용중지,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파트너사는 판매하는 상품의 재고와 가격을 실제 판매하는 거래조건과 동일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허위로 재고 및 가격을 등록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파트너사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또한 회사는 허위로 등록된 상품의 미노출, 품절, 삭제 처리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상품판매제한, 이용중지,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파트너사는 상품에 관한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파트너센터를 통하여 직접 등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7. 파트너사는 상품 등록 시 ①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②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4호, 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고, 상품 등록 후 상품정보제공고시가 변경되거나 또는 해당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맞추어 관련 정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합니다. 파트너사가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상품 등록 후 변경된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라 정보를 수정, 보완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의 미노출, 품절, 삭제 처리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상품 판매 제한, 이용중지,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자에게 발생하는 신체상ㆍ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파트너사가 배상하여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8. 회사는 상품검색의 효율성, 파트너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파트너사에 대한 사전통지로써 파트너사가 등록한 사업자 ID당 상품 등록 건수를 상품등록 정책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한시기, 내용, 방법 등은 파트너사가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파트너센터 내 별도 페이지를 통해 게시합니다. 파트너사가 회사의 상품등록건수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상품등록을 삭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상품판매제한, 이용중지,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9. 파트너사는 상품등록 후 180일 간 고객 구매이력 또는 파트너의 관리이력이 없는 상품등록(이하 “휴면리스팅”)에 대해서는 이를 유지할 수 없고, 회사는 이러한 휴면리스팅에 대해서는 품절, 미노출, 삭제 처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항은 이 약관 제24조 제2항과 중첩적ㆍ병행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 파트너사는 재고 수량 등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파트너센터에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11. 파트너사가 파트너센터를 통하지 않고 제3의 외부업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각종 기술적, 법적 문제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파트너사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12. 파트너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와우커머스에서의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파트너사는 회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회사의 상호나 로고 등을 상품 등록, 관리,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4. 파트너사는 와우커머스를 통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당해 파트너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파트너사는 상품등록 후 180일 간 고객 구매이력 또는 파트너의 관리이력이 없는 상품등록(이하 “휴면리스팅”)에 대해서는 이를 유지할 수 없고, 회사는 이러한 휴면리스팅에 대해서는 품절, 미노출, 삭제 처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항은 이 약관 제24조 제2항과 중첩적ㆍ병행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16. 파트너사는 자신의 파트너사 정보란에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재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폰 번호를 대표번호로서 설정하고 항상 최신 정보로서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표번호 변경시 또는 매 6개월마다 새로이 기재해야 합니다. 파트너사가 본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행 완료시까지 해당 파트너사의 상품 등록과 편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7. 파트너사는 구매자와 직접적인 소통을 지양하여야 하며, 구매자와의 모든 소통은 와우커머스 고객센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8. 파트너사는 판매한 상품에 대한 품목별 품질 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한 상품의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의 판매자 책임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본 이용약관 제29조의2 (픔질보증 및 하자책임 등)에 따라 품목별로 ①무상수선, ②교환, ③환급 순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요청할 경우 회사가 파트너사를 대신하여 우선 처리하고 파트너에게 청구 혹은 정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19. 파트너사가 서비스에 등록한 상품 및 그 정보 등(게시물, 이미지 포함)은 판매 장려를 위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회사가 제휴한 제3자(및 그 사이트)와 다른 회원의 블로그 등에 회사가 정한 방침에 따라 노출될 수 있습니다.
20. 회사는 파트너사의 상품 판매 실적, 상품 판매 횟수, 제재를 받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파트너사를 우수파트너사로 등급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21. 회사는 파트너사의 등급에 따라 등록상품 수, 브랜드, 카테고리, 품목 등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파트너사의 등급을 고객이 보는 화면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품등록 정책을 따릅니다.
22. 구매자가 본인이 작성한 문의글 또는 리뷰를 삭제하는 경우 파트너사가 해당 글에 대해 작성한 답변글도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따라 삭제된 게시글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됩니다.
23. 본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이 의심되는 상품 및 해당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회사의 통보 없이 판매 재개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직권으로 미노출, 품절, 삭제 처리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2. 회사는 파트너사로부터 제기되는 불편사항 및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며, 신속한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파트너사에게 그 사유와 처리절차를 안내합니다.
3. 회사는, 파트너사가 서비스에 등록한 상품 및 그 정보 등(게시물, 이미지 포함)을 이 약관 제6조 제1항의 서비스 범위 및 서비스 자체의 홍보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정∙편집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파트너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광고 및 매출효과 등의 정보를 통계자료 작성 및 파트너사가 이용하는 회사의 다른 서비스에의 적용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파트너사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자료를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의 요청 및 기타 공공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 파트너사의 동의 없이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파트너사가 서비스에 등록한 상품 및 그 정보 등(게시물, 이미지 포함)이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파트너사가 서비스를 이 약관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트너사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래액 등을 기준으로 파트너사 별로 판매상품 수(판매중 및 판매대기 상품을 모두 포함)의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운영정책에서 정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이용료)

1. 서비스이용료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파트너사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의미합니다.
2. 서비스이용료는 판매수수료와 각종 부가서비스이용료로 구성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 비용, 시장상황, 거래업종, 취급품목,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파트너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서비스이용료를 정하여, 파트너센터를 통하여 통지합니다.
4. 판매수수료는 회사와 파트너사 간의 협의 또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파트너사에게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5. 파트너사가 구매자의 할인쿠폰 사용을 승인하여 판매가격을 할인해 주는 경우의 판매수수료는 이 약관 제20조 제2항에 따릅니다.
6. 회사는 서비스이용료를 파트너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산대금에서의 공제, 충전금의 차감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회사와 파트너사 간의 협의 또는 회사의 내부적인 정책 등에 따라 수수료 및 징수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이용료의 유형을 신설하거나 또는 서비스이용료의 내용 및 그 요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파트너센터를 통하여 통지합니다.
8. 회사는 매월 초에, 전월에 발생한 제1항의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9. 회사와 파트너사 간의 위수탁 판매 방식의 경우, 회사는 파트너사로부터 상품을 입고 또는 제공받은 후에는 상품 공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문일자, 상품명, 상품가격, 공제금액, 공제금액 산출근거, 공제사유 등의 상세 내역을 파트너사에게 제시한 후에 감액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상세 내역에 대해 파트너사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속하게 확인 결과를 파트너사에게 제공합니다. (1)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2) 파트너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된 경우 (3)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기술적 장애, 기간통신사업자 등 제3자의 귀책사유 및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파트너사의 서비스 이용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회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목적의 요청이 있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의 기관으로부터 심의결정 또는 서비스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③ 파트너사의 서비스 이용이 전체 서비스 시스템 과부하의 원인이 되는 경우 ④ 이 약관 또는 회사의 다른 서비스 약관 및 정책 등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다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전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중단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서는 운영정책에서 정합니다.
4.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파트너센터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단, 기술적 장애 사유 등의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절 배송

제14조 (배송에 관한 총괄 사항)

1. 구매자의 주문에 따른 결제가 완료되면, 파트너사가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회사는 파트너사가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회사가 구매자에게 위탁판매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자의 주문에 대응되게 파트너사에게 발주합니다.
2. 화장품, 식품 등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의 경우, 파트너사가 판매ㆍ판매위탁할 때 해당 상품에 표기된 유통기한이 2/3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별도 유통기한 표기가 없는 것은 제조일자 기준으로 적용), 파트너사는 보관 및 운송 과정에서 상품의 변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파트너사는 당해 주문 정보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 시에 상품이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포장해야 합니다. 만일 상품의 파손 또는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는 파트너사에게 포장 방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사가 본 항을 위반하여 배송 과정에서 상품의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는 파트너사가 배상합니다.
4. 회사와 파트너사는 상호 협의하여 배송 주체를 따로 정할 수 있지만, 배송 주체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트너사가 배송 의무를 부담합니다. ① 회사가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경우, 가. 파트너사가 상품을 회사에 인도하기 전에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훼손ㆍ변질되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트너사가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다만, 인수 지연 중에 회사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ㆍ훼손ㆍ변질되면, 회사가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나. 파트너사가 상품을 회사에 인도해야 하는 기한,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아래 제2호(파트너사가 고객에게 배송하는 경우)에 따릅니다. ② 파트너사가 고객에게 배송하는 경우 가. 상품을 고객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배송 책임 및 비용은 파트너사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반품으로 인한 책임 및 비용도 파트너사가 부담하되, 다만 회사 귀책사유 또는 고객 귀책사유로 반품되는 경우의 반품 비용은 파트너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나. 파트너사는 구매자의 결제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 또는 회사와 파트너사 간에 협의된 기준출고일 이내에 상품의 발송을 완료하여야 하고(단, 회사의 동의 하에 파트너사가 이 약관 제14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별도 배송조건을 설정한 상품의 경우 그에 따름), 파트너센터에 송장번호 등의 발송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발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 파트너사는 위 나목의 기한 내에 발송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송지연 사유 및 발송예정일을 회사에 알려야 하며, 발송지연 안내 처리를 하지 않거나 또는 발송지연 시 안내한 발송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상품 판매 제한, 옵션 판매 제한, 상품 및 옵션 등록 가능 개수 제한 등의 페널티를 줄 수 있고, 해당 주문 건을 취소하고 구매자에게 환불하거나 또는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파트너사에게 이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동의 하에 파트너사가 별도 배송조건을 설정한 상품의 경우 본 다목 본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파트너사는 배송의 증명ㆍ추적이 가능한 물류대행(택배) 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 배송해야 합니다.
5. 회사는 제3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배송상태 조회, 송장출력, 반품택배 네트워킹 서비스, 통합택배, 해외배송 서비스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파트너사의 주문확인 의무 등)

1. 파트너사는 파트너센터를 통하여 판매상품을 등록할 때 발송예정일을 게시하여야 하고, 주문이 확인(이하 “주문확인”이라 함)된 경우 발송예정일에 맞추어 상품을 발송하여야 하며 실제 발송일 등 발송과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이하 “주문확인 입력”이라 함)하여야 합니다.
2. 파트너사는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주문확인을 통하여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또는 이 약관에 따라 주문이 이관되었는지를 반드시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발송 후 제1항의 주문확인 입력 미처리 건에 대해서 구매자가 와우커머스로 취소 요청을 하는 경우 파트너사에게 통보 없이 주문이 취소되어 구매자에게 환불될 수 있으며 상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파트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3. 구매자의 귀책사유 없이 상품을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상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미배송으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회사는 파트너사에게 판매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는 해당 귀책당사자가 배상합니다.
4. 파트너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직권으로 구매자의 주문을 취소한 경우 상품 분실 또는 멸실, 배송 상에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해당 귀책 당사자가 배상합니다.

제16조 (파트너사의 배송정보 입력 의무 및 분쟁 처리 의무)

1. 파트너사는 상품을 물류대행업체에 배송 위탁한 후 즉시 파트너센터에 상품 발송과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하여 발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파트너사는 실제 물류대행업체에 배송 위탁한 상품에 한해 파트너센터에 발송과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하며, 실제 배송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의 배송정보를 입력한 경우 회사는 허위배송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파트너사는 배송 방식을 배송의 트래킹이 되지 않는 직접전달 등으로 선택하여 발송할 수 있으나 배송의 증명 또는 배송의 추적이 되지 않아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상품배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상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파트너사에게 배송 완료의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트너사는 회사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파트너사는 전항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배송정보의 입력으로 구매자 및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 및 제반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파트너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파트너사에게 정산대금 지급 보류 페널티 부여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5. 파트너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자에게 와우커머스에서 결제한 금액 외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 내용이 확인된 경우 구매자에게 추가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회사는 페널티 부여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파트너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정산대금에서 추가금을 차감하여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회사 또는 구매자의 귀책사유 없이, 파트너사의 배송지 오류 등으로 인하여 상품이 정상적으로 수령되지 못한 경우 또는 상품의 배송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파트너사는 자신의 책임 하에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3절 취소 및 반품 등

제17조 (취소, 반품, 교환, 환불)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파트너사는 판매 또는 판매위탁된 상품의 취소, 반품, 교환, 환불을 이행해야 합니다.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 또는 회사가 구매자에게 사전 고지한 약관에 따라서, 회사 또는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② 상품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파트너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회사 또는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③ 관련 법령 또는 파트너사의 품질보증 각서에 의거하여, 상품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회사 또는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④ 제조물책임법에 따라서 상품의 결함이 인정된 경우 ⑤ 파트너사가 제공한 상품 정보 등의 오기재, 누락 및 정보와 실제 상품 간에 상이함을 이유로 하여, 회사 또는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⑥ 파트너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품이 훼손ㆍ파손되어 배송되거나 또는 주문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어, 회사 또는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2. 파트너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구매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페이지 등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반품제한 사유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상품에 대하여 구매취소를 인정하는 경우 파트너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구매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자로 하여금 체크박스, 배송메모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명확한 방법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파트너사는 물류나 가구직배송 등 자체 배송한 상품의 경우 최초 배송 시에 구매자에게 청약철회 및 반품절차를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4. 파트너사가 구매자의 취소, 반품, 교환, 환불 요청에 대한 사실확인 진행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거나 또는 그 처리를 지연하면, 회사가 직접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파트너사에게 사전 통지한 후 파트너사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파트너사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는 구매자에게서 그 원인을 직접 파악한 후에 해당 거래를 취소하여 구매자에게서 수령하여 보관 중인 결제대금을 구매자에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
5. 파트너사는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즉시 해당 사실을 구매자 및 회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구매자의 동의를 얻은 후 주문을 취소하거나 회사에 주문을 이관하여야 하며, 회사가 구매자의 상품 대금 결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품대금 환불 및 환불에 필요한 조치 또는 해당 주문 건의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파트너사에게 주문을 이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6. 배송 준비 상태로 결제 완료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되거나 배송 예정일을 경과하거나 파트너사가 별도 배송조건을 준수하지 않아서, 구매자가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주문 건은 자동으로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파트너사에게 이관됩니다. 단, 배송 중인 경우에는 취소가 아닌 반품 절차에 의합니다.
7.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에 교환ㆍ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① 파트너사는 3일 이내에 상품을 회수해야 합니다. 만일 파트너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품의 회수가 지연될 경우, 회사는 상품이 정상적으로 반송된 것으로 간주하고 환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구매자가 반송한 상품이 파트너사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회사는 구매자에게 상품 구매금액을 환불하지 않지만, 회사의 부담으로 선환불하는 경우 또는 파트너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품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파트너사는 반품상품 수령(회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교환ㆍ환불 또는 교환ㆍ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파트너사가 그 3영업일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사가 구매자에게서 수령하여 보관 중인 결제대금을 구매자에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
8. 파트너사는 구매자의 취소, 반품, 교환, 환불 요청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청을 접수하고 반품 배송비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 즉시 반품 배송비 등의 반품 안내를 하고 교환ㆍ환불 또는 교환ㆍ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파트너사가 그 2영업일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사가 구매자에게서 수령하여 보관 중인 결제대금을 구매자에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
9. 구매자가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상품이 이미 발송된 경우(이 약관 제15조 제2항에 따른 발송 전 주문취소 여부 확인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합니다), 파트너사는 취소 거부가 가능하며 취소 거부 처리 시 반드시 발송된 운송장 번호를 입력 후 발송 처리를 해야 합니다.
10. 상품의 반품 내지 교환에 따른 왕복 배송비의 경우, 단순 변심 및 사이즈 교환 등 구매자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부담하고, 상품 하자 또는 오배송 등 파트너사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파트너사가 부담합니다. 상품 하자 또는 오배송 등 구매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반품 또는 교환의 경우에, 파트너사는 구매자에게 해당 배송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되고 또한 반품 배송비를 선 결제한 구매자가 반품상품 발송 시에 추가 부담한 착불 배송료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11. 구매자는 상품 배송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이 기간 내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파트너사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반품을 해주어야 합니다. 단,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구매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등으로서 상품 판매시 반품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구매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상품이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상품수령 후 3개월 이내 및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매자가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파트너사는 반품을 해주어야 하고, 반품에 소요되는 배송비는 파트너사가 부담합니다.
12. 상품의 훼손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 상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상품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파트너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13. 파트너사는 상품Q&A이나 파트너센터, 전화 등을 통한 반품요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상품Q&A 또는 파트너센터를 통한 반품요청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파트너사 과실로 인정하고, 파트너사에게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반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4. 파트너사는 주문 건에 대한 취소 및 반품 처리시 정확한 사유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클레임 발생 시 파트너사에게 페널티 부여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5. 파트너사는 상품의 하자 또는 사용상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전량 리콜(수리, 교환, 환불)하여야 하며, 리콜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6. 구매자가 주문 취소, 교환ㆍ반품 신청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사의 택배사 미설정 또는 오설정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품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가 지정하는 택배사가 반품ㆍ교환 택배사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단, 파트너사는 언제든지 파트너센터를 통해 반품ㆍ교환 택배사를 재변경할 수 있습니다.
17. 파트너사는 상품 주문일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주문 건의 원활한 배송 및 취소/반품/교환 처리가 종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문일로부터 90일 이내 주문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거래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파트너사의 의사에 명시적으로 반하지 않는 한 해당 주문을 임의로 구매확정 내지 주문 취소 및 환불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 15일 전 관련 내용을 파트너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파트너사가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8. 회사의 제17항의 처리로 인해 파트너사에게 정산된 주문 건에 대해 구매자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파트너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합니다.
19. 파트너사는 배송비의 정산, 상품 및 상품의 구성품(부속품 및 사은품 등)의 반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기타 구매자의 반품이 본 규정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회사에 반품 보류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상품의 불량, 오배송 등으로 인해 파트너사와 구매자 간에 분쟁 발생 시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고객센터 포함)를 통하여 해당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파트너사는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분쟁조정센터의 결정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제18조 (취소, 반품, 교환, 환불에 관한 특칙)

1. 구매자가 교환 또는 반품을 요청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날 때까지, 구매자가 파트너사에게 상품을 반송하지 않거나 또는 전화나 이메일(E-Mail) 등으로 구매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구매자가 교환 또는 반품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관 중인 결제대금을 파트너사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구매자가 직접 반송하기로 하였으나 파트너사로의 상품 입고(반송)가 반품 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경우 환불 요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제19조 (취소, 반품, 교환, 환불 정책 위반시 조치)

1. 파트너사가 상품의 취소, 반품, 환불과 관련한 운영정책을 위반하거나 이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① 부당반품거부 가. 부당반품거부 1차 발생시: 부당반품 처리에 대한 경고 및 개선요청 나. 부당반품거부 2차 발생시: 해당상품 판매중지 다. 부당반품거부 3차 발생시: 전 상품 판매중지 및 신상품 등록제한 (부당반품거부 횟수는 [3]개월간 유효하며, [3]개월 후에 삭제 처리됩니다.)
② 임의 취소/임의 반품 가. 임의 취소/임의 반품 1차 발생시: 1차 경고 조치 및 해당상품 선택사항 조정이나 일시품절(경중에 따라 제한상품 등록) 나. 임의 취소/임의 반품 2차 발생시: 2차 경고 조치 및 신상품 등록제한 다. 임의 취소/임의 반품 3차 발생시: 3차 경고 조치 및 정산중지
③ CS 불만족(분쟁) 유발 가. CS 불만족(분쟁) 유발 1차 발생시: 경고조치 나. CS 불만족(분쟁) 유발 2차 발생시: 일부 상품 판매중지 다. CS 불만족(분쟁) 유발 3차 발생시: 전상품 판매중지 및 신상품 등록제한
2. 파트너사의 귀책사유로 다수의 취소 및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동일 카테고리 내 타상품보다 취소, 반품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회사는 파트너사의 상품 판매의 제한, 상품 및 옵션 등록 가능개수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4절 정산

제20조 (정산)

1. 파트너사가 와우커머스를 통하여 판매ㆍ위탁판매한 상품의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은 상품 판매가격에서 이 약관 제12조의 서비스이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파트너사는 서비스이용료, 마진율, 배송비 등을 고려하여 상품의 판매대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구매자가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대금은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① 파트너사는 할인쿠폰을 적용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해야 하고, 회사는 할인되기 전의 가격 그대로를 기준으로 이 약관 제12조의 서비스이용료를 산정합니다. 다만, 회사는 파트너사와의 별도 합의 또는 별도의 정책에 따라 파트너사에게 할인금액 중 일정액을 추가로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해 줄 수 있습니다.
3. 배송완료일 이후 구매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구매확정 항목을 클릭하거나 구매확정 기간 내에 구매자가 구매확정, 교환 또는 반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구매확정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구매확정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이하 “구매확정간주”라 합니다)되는 경우에 상품의 구매가 확정되고, 구매확정된 주문을 기준으로 정산대금이 산정됩니다. 구매확정간주와 관련해서는 아래 각호의 절차에 의합니다. ① 파트너사는 회사가 지정하는 상품위치추적서비스를 통하여 배송하고 배송완료일(또는 서비스 이행일)로부터 7일(7일 중 영업일 3일 미만인 경우 3영업일) 이내 구매자로부터 교환, 반품, 환불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정책에 따른 자동구매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동구매확정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파트너센터’를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구매자”의 이의 제기 등 민원 등이 접수되는 경우 자동구매확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파트너사가 배송을 완료하였음에도 구매자가 반품, 환불 등의 의사표시 없이 구매확정을 지연하는 경우, 파트너사는 배송완료일(또는 서비스 이행일)로부터 7일(7일 중 영업일 3일 미만인 경우 3영업일) 이후부터 구매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의 정책에 따른 자동구매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의 이의 제기 등 민원 등이 접수되는 경우 자동구매확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서비스를 통해 판매된 상품이 구매확정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정산일정 및 정책에 따라 판매대금에서 서비스이용수수료, 회사에 대한 미납금 및 기타 채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하, ‘정산대금’이라 함)을 파트너사에게 지급합니다.
5. 파트너사의 탈퇴 이후에 발생한 정산대금은 파트너사가 탈퇴하기 전 최종적으로 지정한 입금계좌로 지급됩니다.
6. 파트너사의 정산대금 수령방법을 계좌입금으로 지정하였으나 계좌번호 오류, 시스템 오류, 이용정지 등으로 인하여 이체에 실패하는 경우 정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판매대금의 정산 이후 구매자의 정당한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 파트너사에게 지급될 미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그 미정산대금으로도 부족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회사의 파트너사에 대한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의 운영, 판매대금 정산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화면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9. 정산 내역 및 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정산 금액을 확정할 수 있으며, 정산 차액은 차회 지급일에 정산하는 것으로 합니다.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과오납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정산하기로 합니다.

제21조 (정산의 보류)

1. 회사는 파트너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 및 구매자에게 발생한 손해 등의 제비용을 판매대금 정산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파트너사와의 이용계약 종료 후 당해 파트너사의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여 동 기간 동안 구매자로부터의 환불, 교환 등 클레임 제기 시 관련 비용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장기간 배송지연 건을 자동구매확정 절차에 따라 종결하는 경우에도, 판매대금의 정산은 향후 구매자의 환불 요청에 대비하여 3개월 이상의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4. 파트너사는 폐업신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판매가 금지되며, 회사는 파트너사의 폐업 이후에 판매된 상품의 판매대금에 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파트너사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타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회사는 거래에 대한 처리, 취소 등을 위해 판매대금의 정산을 3개월 이상의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6. 본 조에 정한 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 미준수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파트너사에게 통지하고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산을 일정 기간 유보하거나 또는 회사가 파트너사에게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7. 위 각 항에 추가하여,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상품판매대금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통한 허위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고 [60일]까지 판매대금에 대한 송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을 파트너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실 여부 확인 후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 등 제3자가 자격을 갖추어 판매대금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으로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보류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보류 요청이 해제될 때까지 관련 상품판매대금의 송금을 보류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파트너사가 매매 부적합 상품의 판매자로 적발되거나 또는 구매자 클레임의 다수 발생으로 인한 환불, 교환 등의 요청이 염려되는 경우, 회사는 3개월 이상의 일정 기간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④ 파트너사와 구매자 간에 동일한 유형의 클레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구매자로부터의 클레임에 대비하여 3개월 이상의 일정 기간 판매대금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파트너사의 상품에 대해 약관 제29조의3(정품판매보증)에 따른 가품 판정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 가품 문의가 접수된 경우, 가품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6개월 이상의 일정 기간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부가서비스 이용

제22조 (광고 및 판매촉진 서비스 등)

1. 광고 서비스 ① 회사는 파트너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상으로, 회사의 인터넷쇼핑몰 배너 또는 별도 페이지를 통해 파트너사의 상품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광고수수료에 대한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광고 진행 중에 광고수수료에 대한 내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파트너사에게 별도로 통지합니다.
판매촉진 서비스 ① 회사는 판매촉진을 위하여 파트너사에게, 유상으로, 파트너사가 구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할인쿠폰 및 파트너사의 상품 노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전시권 등의 다양한 판매촉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판매촉진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및 이용요금, 실시기간 등을 와우커머스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또는 파트너센터를 통하여 파트너사에게 고지하여, 파트너사의 해당 서비스 이용에 조력합니다. ③ 판매촉진 서비스에 관한 서비스 이용료는 낙찰 여부, 반품 여부와 관계없이 선불로 부과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정보통신시스템의 하자로 인하여 상품 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판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판매촉진 서비스 이용료를 환불합니다. ④ 선불로 부과된 판매촉진서비스 이용료는 회사와 별도 협의된 바가 없다면 회원의 [미정산대금]에서 우선 결제됩니다.

제5장 파트너사 관리 및 파트너사의 준수사항

제23조 (파트너사 관리)

1. 회사는 이 약관의 본지와 관련 법령 및 상거래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파트너사에 대하여 파트너 운영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정산일자 변경 ② 회사가 부가적으로 제공한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회수 ③ 특정서비스 이용제한 ④ 이용계약의 해지 ⑤ 손해배상의 청구
2. 회사가 전항 각 호에 정한 조치를 할 경우 회사는 사전에 파트너사에게 e-mail로 통보하며, 파트너사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것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선 조치 후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파트너사의 사유로 배송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거나 취소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련하여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하고 미리 공지합니다. 4. 파트너사는 본조에 의한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항변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파트너 운영정책이 정한 절차와 기한에 따라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5. 위반 횟수가 과도하게 높은 파트너사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등록상품 노출 순위 감점, 이용제한, 회원탈퇴, 정산금 지급보류(1개월 이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파트너 운영정책을 따릅니다.

제24조 (등록상품 노출 배열)

1. 파트너사 간 등록상품의 노출 또는 배열 순서는 상품의 업로드 시간의 선후, 상품의 가격의 고저, 상품의 분류, 상품만족도 점수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되 합리적으로 배열 또는 노출됩니다. 2. 파트너사는 상품 등록 후 장기간 판매가 없는 상품 등록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회사는 별도 통지 없이 상품 검색의 효율성 제고와 구매자 편의 개선을 위해 해당 상품을 삭제하거나 판매 중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항은 이 약관 제10조 제5항과 중첩적ㆍ병행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파트너사가 판매ㆍ판매위탁을 위해 회사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따른 취득 또는 회사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함에 따른 취득)하거나 또는 파트너사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파트너사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 약관에 따른 다음의 각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고, 해당 개인정보를 그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① 구매자가 주문한 내역의 배송 처리 ② 구매자가 주문한 내역의 문의 및 결과 안내 ③ 구매자가 문의한, 주문과 관련된 상담 대응 ④ 구매자가 요청한, 주문과 관련된 교환 및 환불 ⑤ 구매자의 주문과 관련된 하자책임 및 보증 ⑥ 이 약관과 관련되는 기타 의무의 이행
2. 파트너사는 위 제1항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해당 개인정보 이용 목적이 종료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날에,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거나 또는 이를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파트너사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파트너사에게 현장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트너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락하여야 합니다.
4. 파트너사가 본 조를 위반하여 구매자 등으로부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파트너사가 민사, 형사, 행정상 일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파트너사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다하여야 합니다. 파트너사는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파트너사는 목적을 다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합니다.

제26조 (파트너사의 금지행위)

파트너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정지 및 이용계약 해지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 또는 이 약관의 다른 조항(이 약관 제27조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반(금지)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페널티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운영정책을 통해 규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정책은 본 이용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 상표권 등 침해 금지 ① 파트너사는 타인의 상표나 로고를 사용할 때 반드시 사전에 해당 권리자에게 문서로써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예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허가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부정경쟁 행위, 상표법 상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우려가 있어 그 사용을 금합니다. 가. ~스타일, ~style, ~st, ~스탈, ~형, ~풍, ~타입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나. 유명 상품명의 일부를 삭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판매자의 제품에 표시된 상표가 등록상표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육안으로 보아도 등록상표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경우 ② 회사는 타인(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이미테이션(모조)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예와 같이 이미테이션 여부를 사전에 고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이미테이션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가. 등록 상품의 상품명 또는 상세설명에 A급, 특A급, SA급, 이미테이션 등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

2. 저작권 침해 금지 ① 상품 등록 및/또는 게시물 등록 시 타인이 촬영한 사진, 타인이 창작한 이미지나 문구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가. 타인이 창작, 제작한 사진이나 이미지, 제조사 등의 카탈로그 또는 문구, 가요/팝송 등 음원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링크한 경우 나. 허가 없이 신문 기사를 게재하거나, 기사의 일부분을 편집하여 판매 상품의 홍보에 사용하는 경우 다. 방송화면을 캡쳐하여 판매 상품의 홍보에 사용하는 경우 라. 타 판매자 상품의 상품평을 도용하여 게재한 경우

3.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금지 ① 연예인의 사진 및 동영상은 연예인 본인 및 소속 매니지먼트 회사, 해당 광고회사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여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초상권 또는 성명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가. 잡지 등에 수록된 연예인 사진을 스캔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연예인 사진 동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다. ‘연예인 이름+스타일’과 같은 문구를 제목, 키워드, 상품상세설명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라. 방송화면을 캡쳐하여 사용한 경우

4. 기타 권리침해 행위 금지 ① 회사는 전3항의 권리 이외에 지적재산권, 인격권 등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5. 기타 법령상 또는 계약상 준수 의무를 위반한 상품의 판매ㆍ판매위탁 금지 등 ① 전기용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등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판매자 또는 상품 자체에 일정한 자격, 규격이 필요하거나 또는 상품 자체에 유통을 위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또는 계약이 요구하는 자격, 규격, 검증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의 판매ㆍ판매위탁은 금지됩니다. ② 파트너사의 상품에 대해 품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파트너사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트너사는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를 해당 상품의 판매ㆍ판매위탁 전에 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③ 회사의 정당한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사가 위 제2항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외부 공인기관을 통해 검사를 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파트너사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품질 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품질검사 또는 성분검사 결과, 파트너사가 판매ㆍ판매위탁하는 상품이 법적 기준 또는 계약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의 판매ㆍ판매위탁 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트너사가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6.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성인대상 판매상품 판매 시 카테고리 준수 의무 등 ①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이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판매하여야 하는 상품일 경우 성인용품 카테고리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는 이용등급 등의 지정을 해야 합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성인대상 판매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서적, 음반, 영상, 게임물 나. 18세 이상 사용가능한 비비탄총 다. 순수레저용 칼 또는 연장(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기준 이하) 라. 날카로운 조리기구 및 예술용 작업도구 마. 성인용 스포츠용품 및 격투기용품 바. 가정용 또는 산업용 연장 및 기자재 사. 기타 합법적인 성인대상 이색상품 아. 관리자가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 있다고 판단한 합법적인 판매상품

7.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① 파트너사는 아래 사항을 판매 페이지에 진실하게 게시해야 하고, 구매자의 주문 후 상품 배송 전까지 구매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상품에 관한 정보는 ‘상품정보제공고시’(이 약관의 앞에서 정의되어 있음)에 부합하게 판매 페이지에 기재해야 합니다. 제품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전화번호, e-mail주소 등,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상품의 상표·로고·품질·종류·수량·제조년월일·유효기간·사용법 등에 관한 정보, 상품의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 가격·지급방법·지급시기·공급방법·공급시기, 청약 철회·계약 해제의 기준·기한·방법·효과, 제품의 교환·반품·환불에 관한 기준·사항, 소비자 피해보상·불만처리·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판매일시·판매지역·판매수량·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교환ž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하에서만 해당 표시·광고에서 주장 또는 제시하는 결과·효과(효능) 등을 거두거나 성능·기준 등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점에 관한 정보 ② 파트너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전 항의 사항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전 항의 사항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 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전 항의 사항을 누락,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표시ㆍ광고) 다.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 항의 사항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 라.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 기재하는 표시ㆍ광고)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지 ① 파트너사는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구매자를 유인 또는 구매자와 거래하거나 구매 취소, 반품, 교환을 방해하는 행위 나. 구매 취소, 반품, 교환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다.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 기간 방치하여 구매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라. 구매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상품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마.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바.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구매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사.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지 ① 파트너사는 아래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마.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바.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사.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아.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0. 매매부적합상품 판매 금지 ① 회사는 매매부적합상품의 판매를 금하며,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파트너사가 부담합니다. 매매부적합상품은 매매불가상품과 매매제한상품으로 구분됩니다. 가. 매매불가상품: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 재산권, 인격권 등 권리침해상품, 법령상 판매 또는 유통이 불가한 상품을 말합니다. 나. 매매제한상품: 상품의 판매방식, 판매장소 또는 판매대상자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상품,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상품, 기타 사회통념상 매매에 부적합하거나 회사의 정책에 의하여 매매가 제한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다. 매매부적합상품에 해당되는 상품의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은 국내 대형 오픈마켓(지마켓, 옥션, 네이버쇼핑, 11번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매부적합상품에 열거된 종류와 내용에 준합니다. 11. 허위체결 금지 ① 허위체결이란, 상품 노출순위 조작, 파트너사 신용등급 조작, 상품평 조작 등을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해 파트너사가 본인 또는 타인의 ID를 사용하여 파트너사 본인의 상품을 구매하는 체결 행위를 말하며, 회사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허위체결 적발 시 회사는 사안에 따라 파트너사에게 부가적인 확인 요청 및 거래 취소 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트너사는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12. 특정 서비스 가입조건 판매 금지 ① 특정 서비스 가입조건 판매행위란 등록상품, 서비스의 판매 및 광고 이외의 목적으로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회사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 금액을 부담하면 지급되는 사은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행위

13. 직거래 등의 금지 ① 직거래란 회사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하지 않은 모든 거래로서, 회사는 직거래 및 직거래 유도행위, 구매자의 직거래 요청 수락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직거래 유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와우커머스가 아닌 타 쇼핑몰의 링크를 걸어놓은 경우 나. 파트너사의 개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점 등을 명시하여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다. 도매 등 다량 구매 시 혜택 제공 등을 이유로 파트너사와 직접 연락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라. 배송비 선입금 등을 이유로 상품 상세 페이지에 파트너사의 계좌번호를 게재하여 놓은 경우 마. 반드시 파트너사와 통화, e-mail 기타 방식으로 상담 후 구매하라는 내용을 상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바. 차액 등을 파트너사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운송기사에게 지불하도록 게재한 경우 사. 이 외에 회사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하지 않은 모든 거래 ③ 회사는 직거래 관련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14. 중복등록 및 카테고리 위반등록 금지 등 ① 중복등록이란 파트너사가 본인의 아이디, 추가 아이디 또는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동일 상품”)을 중복하여 등록하거나, 형식상 별개의 파트너사이지만 실질적으로 파트너사와 동일한 자가 동일상품을 등록하는 것으로서, 회사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중복등록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 동일한 카테고리 및 근접 카테고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동일 상품을 등록한 경우 나. 사은품, 수량, 상품명, 무이자, 적립금 등의 정보는 상이하지만, 상품 자체는 서로 특별히 다른 점이 없는 상품을 2개 이상 등록하는 경우 다. 기타 회사가 사전에 고지하는 중복등록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② 카테고리 위반이란 해당 상품과 관계 없는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하는 것으로서, 회사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③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노출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15. 특정 아이디(ID) 사용 금지 ① 아이디(ID) 등록시 회사는 와우커머스와 혼동, 오인의 여지가 있는 모든 명칭 및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회사는 타 파트너사의 아이디(ID)와 혼동, 오인의 여지가 있는 아이디(ID)를 사용하거나, 타 파트너사의 아이디(ID)를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동일한 그룹의 그룹회원 간의 아이디(ID)에 서로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③ 위반 시 회사는 아이디(ID)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트너사는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응 시 이 약관 제27조 및 이 약관의 관련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6. 부정키워드 사용 금지 ① 회사는 상품 등록 시 상품리스트 노출을 목적으로 상품명에 아래와 같은 유형의 부정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 타 파트너사의 아이디(ID), 유사 아이디(ID)를 기재하거나, 타 파트너사의 아이디(ID)를 포함하여 기재하는 경우. 단, 본 조 제15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상품명에 해당상품과 무관한 검색키워드를 기재하는 경우

17. 제조사, 브랜드, 원산지 위반등록 금지 ① 파트너사는 상품 등록 시 제조사, 브랜드, 원산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8. HTML Tag 사용 관 금지 ① 회사는 HTML Tag 사용이 허용된 메뉴 이외에 파트너사가 임의로 HTML Tag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상품명, 아이디(ID), 파트너사 소개말, 제조사, 브랜드, Q&A, 구매대금 리워드 등

19. 상품평에 관한 금지 ① 구매확정 때 상품의 구매자는 해당 거래에 대한 만족도를 회사가 정한 단계별로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된 만족도는 해당 상품 판매자의 평가에 반영됩니다. 거래만족도 항목 및 단계는 파트너센터에 표시합니다. 상품평은 상품을 구매한 구매자가 작성할 수 있으며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거래만족도 평가와 상품평 작성은 전적으로 평가 당사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회사는 내용의 사실 여부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② 파트너사는 자신이 구매하지 않는 판매상품, 자신의 판매상품에 상품만족도점수 또는 상품평을 달 수 없습니다. ③ 파트너사는 제3자에게 높은 상품만족도를 주고 상품평을 쓰는 대가로 금전 또는 기타의 보상을 하거나 하기로 약정해서는 안됩니다. ④ 파트너사의 상품만족도 평가의 평균 수치가 [3]점 이하일 경우 회사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등록상품 노출 순위 감점,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0. 허위 구매, 판매 및 배송 정보 입력 금지 ① 허위 배송 정보 입력이란 허위로 발송 사실을 입력하거나 발송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운송장 번호를 미리 입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허위 구매란 판매자 본인의 상품 구매 또는 실제 상품의 이동 없이 판매점수 및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한 구매 또는 부당한 할인 획득을 위해 제3자의 아이디를 이용한 구매 행위를 말합니다. ③ 허위 판매란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파트너사가 허위로 재고를 등록하고 구매신청이 들어오면 재고를 보유한 다른 판매자에게 재주문하여 구매자의 배송지로 배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1. 연락두절 관련 연락두절이란 파트너사가 회원가입 시 기재한 유선 또는 e-mail을 통하여 구매자 또는 회사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응대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파트너사는 휴업, 영업정지, 폐업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한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상태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한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상태라 하더라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른 취소, 반품, 교환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파트너사의 연락두절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① 연락두절 1차: 시정(구매자 응대)요청 ② 연락두절 2차: 시정요청 후 24시간 동안 일체의 응대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회사 직권으로 거래 취소, 반품 처리 및 해당 파트너사의 전상품 판매중지, 신상품 등록제한 ③ 연락두절 3차: 연락두절 2차로 인해서 회사가 조치를 한 이후 24시간 동안 일체의 응대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 해지 및 회원탈퇴, 정산대금 지급보류(1개월 이내)

22. CS 불만족(분쟁) 미처리 관련 파트너사는 구매자의 문의(게시판, 긴급메시지, 고객응대 전화 등)를 신속하고 성실히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는 일정 기한 내 파트너사의 답변의 처리 유무에 따라 처리율을 판단하고, 파트너사 답변의 구매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파트너사의 답변 만족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 문의에 대한 파트너사의 처리율 및 만족도가 저조한 경우 회사는 아래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① 구매자 문의 처리 지연 및 불만족 1차: 시정요청 ② (1차로부터 1년 이내에) 구매자 문의 처리 지연 및 불만족 2차: 등록상품 노출 순위 감점 ③ (1차로부터 1년 이내에) 구매자 문의 처리 지연 및 불만족 3차: 이용제한, 회원탈퇴, 정산대금 지급보류(1개월 이내)

제27조 (파트너사의 금지행위 시 조치) 1. 상표권자, 저작권자, 초상권자, 성명권자 등 권리자 또는 구매자 기타 제3자가 합리적인 수준의 증빙자료(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증빙자료는 합리적인 수준의 증빙자료로 봅니다)를 제시하며 파트너사가 제26조의 금지행위를 했다는 주장 또는 신고가 회사에게 제기된 경우(회사에게 e-mail로 통지, 상품평, 댓글로 기재, 와우커머스의 문의하기로 기재 등 일체의 경로를 불문합니다) 또는 회사가 합리적인 수준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파트너사가 제26조의 금지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파트너사에게 e-mail로 통보하고 그 즉시 금지행위를 범한 상품 및/또는 게시물을 거래 정지 및/또는 비공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파트너사는 회사로부터 전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회사에게 소명자료를 제시하면서 금지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3. 파트너사가 전 항의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시하여 금지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고 회사가 파트너사의 소명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회사는 제1항의 조치를 그 즉시 해소합니다. 4. 파트너사가 전 항의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시하여 금지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지 않거나 회사가 파트너사의 소명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회사는 아래의 조치(단, 제26조 제21항 내지 제22항의 경우에는 아래의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항에 기재된 조치를 취합니다)를 취하고, 파트너사는 이에 대해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회사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① 1회 발생 시: 가. 공통: 금지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회사, 구매자 또는 제3자의 손해를 전보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손해배상청구, 거래 취소 등) 나. 상품 자체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상품, 파트너사 및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가 등록한 동일 카테고리 상품, 파트너사 및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가 등록한 동일 상표의 상품 및 관련 게시물의 삭제, 판매중지 및 거래취소 - 발생 시점으로부터 [3개월] 간 해당 파트너사의 상품 등록 시 해당 금지행위가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 선 제출(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품 등록 거절) - 등록상품 노출 순위 감점 다. 상품 관련 게시물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상품, 파트너사 및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가 등록한 동일 카테고리 상품, 파트너사 및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가 등록한 동일 상표의 상품의 게시물 삭제 등 금지행위 상태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 ② 2회 발생 시: 파트너사 및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의 [1개월] 와우커머스 이용 제한 ③ 3회 발생 시: 파트너사 및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의 회원 탈퇴 5. 회사는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페널티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운영정책을 통해 규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정책은 본 이용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28조 (지적재산권 등)

1. 회사는 파트너사가 상품 판매를 위하여 게시한 상품의 정보, 상품설명, 이미지 등 컨텐츠(이하 “상품컨텐츠”라 함)를 서비스 제공 및 판매 장려를 위해 임의의 정보통신망에 사용, 복제, 전시, 유포, 전송할 권리를 가지며 수정, 편집할 권리를 가집니다. 2. 파트너사는 파트너사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락한 상품컨텐츠를 컨텐츠의 성격, 사용목적 및 컨텐츠의 형식에 비추어 서비스 제공 및 판매 장려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수정, 편집 및 사용할 수 있고 컨텐츠의 저작자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3. 파트너사는 자신이 제공한 해당 상품의 상품컨텐츠를 판매시기 및 판매여부와 무관하게 동종 상품의 대표 컨텐츠로서 회사 및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선정된 다른 파트너사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파트너사 역시 다른 파트너사가 제공한 동종 상품에 대한 상품컨텐츠를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파트너사가 판매한 상품에 관한 구매자의 상품평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해당 구매자 또는 회사에게 있으며 구매자 또는 회사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상품평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파트너사에게 귀속되지 아니함을 동의합니다. 4. 파트너사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당해 권리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허가를 취득한 후에 사용해야 하며 상품의 등록 및 판매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 제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5. 회사는 파트너사의 상품 또는 상품컨텐츠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의 주장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재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전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파트너사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파트너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단, 파트너사가 제출한 자료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 회사가 인정하는 자료가 아닌 경우 회사는 상품 삭제 및 등록 제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7. 파트너사의 상품 또는 상품컨텐츠와 관련하여 민사, 형사, 행정상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파트너사는 자신의 비용 및 부담으로 회사를 면책시키고 회사 및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29조 (제조물책임법 등)

1. 파트너사는 결함 없는 상품을 판매ㆍ판매위탁해야 합니다. 2. 파트너사가 판매ㆍ판매위탁한 상품이 원인이 되어 회사에게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파트너사의 비용 및 부담으로 해당 청구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합니다. 해당 청구 또는 소송에서 회사가 비용 또는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 회사는 파트너사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파트너사가 판매ㆍ판매위탁한 상품의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하여 회사, 회사의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파트너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회사, 회사의 고객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29조의2 (품질보증 및 하자책임 등)

1. 와우커머스에서 홍보 및 판매ㆍ위탁판매하는 상품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등의 구비를 하고 상품 등을 제공하고 있음을 파트너사는 보증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자등록 또는 인허가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상품 등을 판매ㆍ위탁판매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파트너사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와우커머스에서 판매ㆍ위탁판매된 상품의 품질보증에 따른 사후관리(이하 “A/S”)에 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조자와 파트너사가 연대책임을 집니다. 제조자 측에서 A/S를 할 수 없는 경우(병행수입품, 제조자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 제조자 측에서 A/S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파트너사의 책임 하에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파트너사의 처리 거부로 구매자가 회사에 A/S를 요구할 경우, 회사는 파트너사에게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 와우커머스에서 판매ㆍ위탁판매된 상품의 하자와 관련하여, 파트너사는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의 제반 법규와 파트너사의 품질보증서에 따라 A/S, 교환, 반품, 회수 등의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4. 파트너사의 상품에 품질보증서가 없는 경우, 고객에 대한 무상 품질보증기간은 상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제반 법규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또한, 파트너사가 정한 품질보증기간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 이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품목별 품질보증기간보다 짧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5. 회사로부터 고객 불만에 대한 처리(A/S, 교환, 반품, 회수 등)를 의뢰 받은 경우, 파트너사는 의뢰 받은 후 3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파트너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또는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선 조치 후에 그 소요 비용을 아래 제6항의 예치금 또는 파트너사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그 소요 비용을 “파트너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파트너사의 본 조에 따른 하자보증책임의 이행을 담보받기 위해, 파트너사에게 하자보증보험의 가입을 요구하거나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치금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거래금액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① 파트너사가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 파트너사가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은 상태 또는 A/S에 필요한 소요비용이 예치금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회사가 구매자의 교환ㆍ환불 요구에 응한 경우, 파트너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A/S의 유효기간은 회사와 파트너사 간의 거래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판매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입니다. 이 약관 제21조(정산의 보류)에 따른 정산 보류 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는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 시에 고객의 교환ㆍ환불 요구 등에 응하고 남은 잔여 예치금을 파트너사에게 반환합니다. ③ 본 항은 파트너사의 상품 하자에 대한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9조의3 (정품판매보증)

1. 정품판매보증 제도란, 구매자로부터 가품(위조상품, 모조품 등 해당 상품의 상표권자가 판매하지 아니한 상품) 문의가 접수된 상품에 관하여 상품의 가품 여부를 감정하는 절차입니다.
2. 회사는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품판매보증 제도를 실시합니다. ① 상품에 대한 가품 문의가 접수되거나 해당 상품이 가품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가품 여부 감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품 문의가 접수된 해당 상품을 판매ㆍ위탁판매하는 파트너사는 회사의 가품 여부 감정 절차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② 진위 여부의 감정은 회사가 지정한 고이비토 또는 한국명품감정원을 통해 진행합니다. ③ 제1호 내지 제2호의 감정기간 중에 구매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는 해당 상품을 판매ㆍ위탁판매하는 파트너사의 와우커머스 내 상품 판매를 모두 정지하고 정산대금 지급도 보류합니다. 단, 파트너사가 해당 상품이 진품이라는 상표권자의 감정 결과, 해당 상품에 관한 보증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④ 감정 결과 가품으로 판정된 경우 파트너사는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가. 구매자에게 결제액의 200%를 보상합니다. 나. 회사에게 위조품으로 판정된 상품 전체 주문액의 100%와 위조상품감정비용을 보상합니다. 다. 회사는 위 가.목의 보상금 상당액을 해당 구매자에게 파트너사를 대신하여 보상하고 해당 보상액을 지급 보류된 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파트너사는 이의 없이 동의하고, 또한 회사는 지급 보류된 정산대금에서 위 나.목의 보상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파트너사는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와 같이 공제해야 할 금원에 비해 지급 보류된 정산대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파트너사에게 부족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 외에도, 가품 이슈로 인하여 회사가 구매자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조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회사는 파트너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 가품으로 판정된 상품은 재판매로 인한 고객 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합니다. ⑤ 파트너사가 위 감정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경우 위 2호의 기관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해당 상품의 상표권자를 통한 감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판매상품이 진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⑥ 파트너사는 가품의 판매ㆍ위탁판매로 인한 모든 민사, 형사, 행정상의 법적 책임을 집니다. 파트너사가 판매ㆍ위탁판매한 물품의 가품 이슈로 인하여 민사, 형사, 행정상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파트너사는 자신의 비용 및 부담으로 회사를 면책시키고 그로 인해 발생한 회사 및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⑦ 가품으로 판정된 상품을 판매ㆍ위탁판매한 파트너사는 와우커머스 내 모든 판매활동이 중단됩니다.
3. 파트너사가 판매ㆍ위탁판매하는 상품이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파트너사는 회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4. 파트너사가 판매ㆍ위탁판매하는 상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가 다음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파트너사는 지체없이 진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진/가품 여부 문제가 발생한 제품에 대한 인보이스 ② 판매 제품 전체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③ 판매 제품 전체에 대한 브랜드 본사 진품 확인서 또는 판매 제품의 매입 경로 전체가 확인되는 증빙 서류 일체
5. 파트너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정품이 아닌 물품(가품)을 판매ㆍ판매위탁한 경우, 위 각 항에서 정한 책임에 추가하여, 파트너사는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 또는 공급가격의 [3]배 상당액을 위약벌로 회사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6장 기타

제30조 (통지 및 통지의무)

1. 회사는 이 약관과 관련한 통지 시 파트너사가 제공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주소, 파트너센터 로그인 시 동의 창 등의 수단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파트너사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파트너센터의 초기화면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트너사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 제1항의 통지 수단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3. 회사와 파트너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③ 그 밖에 회사와 파트너사가 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1조 (손해배상)

1. 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대리인,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을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파트너사가 이용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의 대외 이미지 실추 등 회사에 유무형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파트너사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32조 (비밀유지)

1. 파트너사는 구매회원정보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또는 이 약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항의 의무는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존속합니다.
2. 회사와 파트너사는 상호간의 거래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공개를 요청하거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본 항의 의무는 회사와 파트너사 간의 이 약관에 따른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도 2년간 계속됩니다.

제33조 (양도금지)

1. 파트너사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에 따른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파트너사가 회사에 대해 갖는 위탁판매대금 등의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사전 통지한 후에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파트너사가 본 조를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기존 파트너사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회사의 면책)

1. 파트너사가 판매ㆍ판매위탁한 상품에 관한 정보 또는 구매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파트너사가 부담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구매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는 파트너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당해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파트너사는 회사의 결정을 신의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파트너사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파트너사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파트너사는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파트너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가 구매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는 파트너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파트너사가 자신의 개인정보 또는 파트너센터 접속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관련 법령, 와우커머스 약관, 개별약관 등의 변경내역 및 파트너사 공지사항 등의 확인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파트너사의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와우커머스에서의 거래는 실시간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와우커머스에서의 거래는 파트너사의 현재 소재지와 파트너사가 이용하는 무선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 등의 이유로 제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기 사유로 거래 및 서비스가 제한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5조 (관할 법원)

이 약관과 이용계약에 관한 분쟁 및 회원 상호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합니다.

부 칙 (2024. 12. 26.)
이 약관은 제정과 동시에 시행합니다.

부 칙 (2024. 12. 26.)
이 약관의 개정된 내용은 2024. 12. 26.부터 시행됩니다.
주식회사 와우커머스(이하 ‘회사’라 함)은 파트너사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및 보호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파트너사의 개인정보의 처리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고 있으며,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본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파트너센터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계정 정보 - ID,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연락처, 이메일
② 사업자 정보 - 사업자번호, 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장 대표 메일,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③ 정산 정보 - 입금 은행, 입금 계좌, 예금주,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발행 이메일
④ 반품 정보 - 반품지 주소
⑤ 연락처 정보 - 영업, 배송, 정산, CS 각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⑥ 고객센터 정보 - 고객센터 연락처, 고객센터 이메일

※ 수집 및 이용 목적 - 입점 신청/문의 및 상담, 입점 업체 관리, 서비스 이용 - Open API이용을 위한 Key 발급 제휴를 위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고지사항 전달 - 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민원 처리 - 중복가입 및 부정이용 확인 - 정산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결제서비스 제공 - 광고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보유 및 이용기간
파트너센터 가입 시 수집에 동의한 개인정보는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 후 파기될 수 있습니다.
①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보존하는 정보 - 이메일주소, 휴대전화 번호,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
② 보존 이유 - 불량회원의 부정이용방지와 비인가 사용방지 - 서비스 이용의 혼선 방지 및 분쟁 발생 시 감독기관 소명
③ 보존 기간 - 퇴점 또는 계약 해지 후 1년간 보존
파트너사는 주식회사 와우커머스의 신규 입점 심사 기준 전체 항목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어프렌티스 파트너 프로그램 대상으로 입점할 수 있습니다.

어프렌티스 파트너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그램 진행 기간은 입점일로부터 1년입니다.
2. 1년 동안 파트너사가 판매한 상품에 대해 총 4회의 상품 품질 검증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되며 단 1회라도 모니터링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퇴점 처리됩니다. 프로그램 종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프로그램 기간은 1년씩 연장됩니다.
3. 상품 품질 검증 모니터링과 같이 주식회사 와우커머스의 진품 판매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받은 자료를 3영업일 혹은 주식회사 와우커머스가 지정한 기한 내 제출합니다.
4. 파트너사는 사이버몰에 입점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들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서류들을 어떠한 위, 변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진정문서로 제출합니다.
a. 진/가품 여부 문제가 발생한 제품에 대한 인보이스
b. 판매 제품 전체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c. 판매 제품 전체에 대한 브랜드 본사 진품 확인서 또는 판매 제품의 매입 경로 전체가 확인되는 증빙 서류 일체
5. 프로그램 기간 동안 파트너사가 판매 중인 제품이 가품으로 판정된 경우, 파트너사는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 또는 공급가격의 3배 상당액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7배를 위약벌로(총 10배) 주식회사 와우커머스에 보상합니다.
6. 파트너사는 가품의 판매, 위탁판매로 인한 모든 민사, 형사, 행정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주식회사 와우커머스(이하 ‘회사’라 함)은 파트너사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및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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